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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싱글오리진3 2024. 6. 11. 13:27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 6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신청자 본인만 있는 가구.
    • 홑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600만 원 이하.

    3. 재산 기준

    신청자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4. 근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5. 거주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 신청 연도의 6월 1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 배제 요건

    •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예시

    • 단독 가구: 김 씨는 연간 총소득이 1,8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김 씨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합니다.
    • 홑벌이 가구: 이 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800만 원이며, 재산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씨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합니다.
    • 맞벌이 가구: 박 씨 부부는 연간 총소득이 3,5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들 부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화면에 안내된 대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모바일 앱 신청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2. 로그인: 홈택스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청 메뉴 선택: 앱 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우편 신청

    1. 신청서 작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2. 우편 발송: 작성한 신청서를 봉투에 넣어 가까운 세무서로 우편 발송합니다.

     

    4. 방문 신청

    1.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세무서 직원이 신청 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자료: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가구 유형과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2024년의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추가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정확한 마감일 및 신청 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고객센터(☎ 126)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림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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