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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할인·할증 도입
다가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지난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그러나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과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비급여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 적용 도입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에 출시되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동시에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76만 건의 가입 건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분류하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특히 비급여 보험료는 수령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금융 당국은 대부분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보험금 조회 시스템 안내
갱신보험료는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과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이번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되며, 매년 재산정됩니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예상), 다음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필요한 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또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가 여러분의 보험료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