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할인·할증 도입다가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지난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그러나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과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비급여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 적용 도입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에 출시되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동시에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7..
카테고리 없음
2024. 6. 10. 22:45